김부겸 행안부 장관
국가경찰제, 민생치안 한계
국세·지방세 비율 6대4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분권의 `재정 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4로 개선하고 지차경찰제를 도입하는 지방분권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17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진정한 지방분권이 완성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행 `국가 경찰제`가 방범과 생활안전 등 밀착형 민생치안서비스 제공 등에서 한계에 도달했다고 진단하고 지역마다 치안수요가 다른데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경찰 조직으로 운영되어서는 지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전문가들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경찰도 내부적으로 스스로의 안을 내놓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행안부와 법무부의 조정안은 내용상으로 상당히 접근한 부분이 많다”고 소개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경찰개혁위원회에 참여한 교수들을 중심으로 하되 필요하면 국회의원까지 가담해 조정안을 만들면 일이 더 빨리 진행될 것”이라며 검·경의 수사권 조정 논의에 학계와 정치권이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장관은 취임 이후 90여일간 한결같이 강조해 왔던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재정 분권`을 추진하기 위해 현행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4로 개선하겠다는 밑그림을 내놨다.

그 첫 단계로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소득세 확대 등을 추진해 국세와 지방세비율을 7대3으로 우선 조정하겠다고 김 장관은 밝혔다.

현행 부가가치세의 11% 수준인 지방소비세율은 20%로 인상하고, 지방소득세율도2배로 확대한다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추진안대로라면 지방소비세로는 6조4천억원, 지방소득세로는 13조1천억원이 걷혀 총 20조원 가량의 지방재정 확충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간 세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역 간 공동세 도입,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방분권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내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연내에 `지방재정 분권 종합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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