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울진군은 올해 7월분 재산세(건축물, 주택1기분, 선박) 68억원 부과에 이어, 9월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 2만8천여건, 34억 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선박, 토지)을 소유한 자에게 7월, 9월에 나누어 부과하되, 이번 9월분은 주택분 세액의 2분의1(세액 10만원이상)과 토지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13.95%, 개별주택가격 5.78%가 상승하면서 지난해 부과액 30억보다 4억7천만원(16%)이 증가했다. 납부는 전국 농협,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이며, 농협 가상계좌와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 고지서 없이도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뱅킹, 지로,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경과 시는 3%의 가산금과 30만원 이상은 매달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추가된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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