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삭감 등 제재 받을 듯

DGIST와 안동대 등 일부 대학이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한 것으로 확인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두 대학은 향후 지원사업 평가 감점 혹은 지원금 삭감 등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7학년도 대학별 고사 시행 대학을 대상으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 정상화법)` 위반 여부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 등 11개 학교가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반 대학은 경북의 경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안동대가 적발됐고 건양대, 광주과학기술원, 상지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서울·원주캠퍼스, 울산대, 한라대 등이다.

이중 연세대 서울캠퍼스와 원주캠퍼스, 울산대의 경우 대학별 고사에서 2년 연속 고교 교육과정 밖의 문제를 출제해 2019학년도 모집정원의 최대 10%가 감축될 위기에 놓였다.

DGIST와 안동대 등 새로 적발된 나머지 8개 대학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 시 감점, 지원금 삭감 등으로 재정지원에 제동이 걸렸다.

/고세리기자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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