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소비자단체 등 참여
15명 안팎·100일간 운영
논의결과 국회 상임위 보고

정부가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의 일부로 추진해오던 `통신비에 관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구성·운영 방안이 나왔다.

국회 산하가 아니라 행정부 내에 두되, 통신사·소비자단체와 관련 전문가·협회 관계자 등 15명 안팎으로 구성하고, 운영 기간은 100일로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기구의 논의 결과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돼 입법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은 1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의 일부로 이런 방안을 보고했다.

통신비에 관한 사회적 논의기구는 관련 중·장기 과제에 대해 선입견 없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원만히 조정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리라는 것이 이 기구에 거는 정부의 기대다.

정부는 논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기구의 활동 기간을 100일로 정하기로 했다.

이날 유 장관과 이효성 방통위원장 등은 △ 이동통신 약정요금할인율 상향조정(20→25%)과 기존 약정자 일부에 대한 대책 △ 취약계층 요금 감면 시행 계획 △ 알뜰폰 장려책 △ 보편요금제 도입 △ 통신사업 진입규제 개편 △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시장 과열 대비 안정화 계획 등도 보고했다.

/김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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