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 추석연휴·임시공휴일로 늦춰

대구시와 경북도가 2017년 정기분 재산세를 일제히 부과했다.

9월분 재산세 법정 납부기한은 9월 30일이지만 오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추석연휴로 인해 기한을 10월 10일까지 연장해 납부받기로 했다.

경북도는 이번 정기분 재산세 2천672억 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152만여 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과세대상은 주택분 405억 원, 토지분 2천267억 원이며 세목별로는 재산세 2천29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42억 원, 지방교육세 337억 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 2천410억 원에 비해 10.9% 증가했으며 신규주택 공급증가, 개발계획 및 시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8.06%, 개별주택가격 4.90% 상승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군별로는 포항시 567억 원, 구미시 404억 원, 경주시 362억 원 순으로 많았으며 울릉군이 5억 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도 같은날 정기분 재산세 2천851억 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102만여 건을 고지했다.

과세대상은 주택분 952억 원, 토지분 1천899억 원이며 세목별로는 재산세 2천478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75억 원, 지방교육세 298억 원 등이다.

구군별로는 달서구 634억 원, 수성구 557억 원, 북구 419억 원 순이다.

부과된 재산세는 10월 10일까지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납세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낼수 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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