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준양 前회장은 2년
검찰은 13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의원은 포스코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측근에게 부당이익을 제공하게 한 건 국회의원의 직무를 돈으로 바꿔 매도한 것”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09년~2010년 자신의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에게 포스코 외주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09년 정준양 전 회장 선임에 개입하고, 포스코의 현안이었던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해준 대가로 포스코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것.
이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포스코로부터 신제강 공사 중단 문제를 처음 보고 받았을 때 제가 도움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란 점을 포스코 측에 밝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전 회장은 “검찰은 제가 부하 직원을 보내 청탁했다는데, 이 전 의원의 나이나 지위를 봐서라도 청탁을 하려면 회장인 제가 직접 했을 것”이라며 “억울한 점이 없게 해달라”고 진술했다.
선고공판은 11월15일 오후 열린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