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를 허위로 등록하고 조교비와 강의비를 가로채거나 횡령한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오병희)은 13일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조교를 허위 서류를 꾸며 조교비 4천390만여원을 받아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경북지역 4년제 대학 A(60·여) 교수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학교수로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지위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다만, 개인적 이익을 취한 부분이 많지 않고 학과 운영 등을 위해 개인적으로 큰 비용을 지출했고 그동안 학과 발전을 위해 많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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