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문화재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40대 남성이 낸 행정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지법 행정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3일 백모(48)씨가 경북 구미시를 상대로 낸 박정희 생가문화재지정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자격 부적합과 제소기간 경과 등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기념물로 지정한 경북도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제소 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는 1993년 2월 경북도 기념물 제86호로 지정됐다.

원고 백씨는 지난해 12월1일 오후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내 추모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 중이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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