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감축·유아 모집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 방침 정해

오는 18일 정부정책 폐기 등을 요구하며 임시휴업을 시도하려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내려진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들은 오는 18일과 25~29일에 걸쳐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와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두 차례의 집단 휴업을 예고했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263곳이 휴업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불법 휴업을 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정원 및 학급 감축, 유아모집정지, 차등적인 재정 재원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는 휴업 강행으로 인해 유아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지는 학부모의 혼란과 불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유치원이 휴업을 강행하면 육아 불편 해소를 위해 임시 돌봄 기관을 지정해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시 돌봄 기관은 단설유치원 18곳, 병설유치원 84곳, 초등학교 142곳, 대구유아교육진흥원, 대구교육연수원(보육실) 등 모두 246곳이며, 임시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는 15일까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아들의 학습권은 보호돼야 한다”며 “사립유치원에서는 어린 유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불법 집단휴업을 즉시 철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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