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에서 현행 4대1인 광역의원선거구 인구편차 허용기준이 변경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경북매일신문의 자체 조사 결과 대구·경북(TK)의 경우 3대 1 기준을 적용했을 때 인구 상한지역 선거구 7곳(대구 1곳, 경북 6곳), 하한지역 선거구 10곳(대구 2곳, 경북 8곳)인 것으로 나타나 혼란이 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광역의원의 경우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시·도별 인구 상·하한을 초과하는 선거구를 대상으로 조정하거나 분구, 통합작업을 한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획정안을 바탕으로 지방선거 6개월 전에 이 문제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방선거 6개월 이전인 12월 12일까지 해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초의원은 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기준으로 광역단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초의원 선거구 역시 대폭적인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별 인구 편차 비율을 2대1로 제한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지방선거도 선거구별 인구편차 비율이 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거구 조정은 지역별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문제여서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경북도의회의 경우 기존 인구 편차 4대 1 기준에 따른 인구상한은 7만9천754명, 하한은 1만9천938명으로서 인구상한 초과 선거구는 포항시 제4선거구를 비롯 모두 4곳이다. 인구 하한에 미달하는 선거구는 특수지역으로 분류된 울릉군 선거구를 제외하면 영양군 선거구뿐이다. 그러나 3대 1을 기준으로 대입하면 경북지역 인구상한은 7만4천769명, 하한은 2만4천923명으로 변해 2곳이 추가된다. 인구하한 미달 선거구는 기존 1곳에 7곳이 더해진다.

반면, 대구는 인구편차 4대 1기준에 따른 인구상한은 14만7천80명, 인구하한은 3만6천770명으로서 조정이 불필요하다. 하지만 3대 1 기준으로 결정될 경우 인구상한은 13만7천888명, 인구하한은 4만5천962명으로 바뀌어 인구상한 초과 1개 선거구, 인구하한 미달 2개 선거구가 발생한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벼르고 있는 지역정치인들은 이 같은 불가측한 요인 때문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질적 의미를 생각한다면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놓고 정파적 이익이나 유·불리를 다투면서 시간을 지나치게 끄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더욱이 내년 선거에는 지방분권형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함께 예정돼 있어서 이런저런 논란이 극에 달할 개연성이 높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지방선거가 혼란으로 부실해지지 않도록 서둘러 결정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