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부호·농장명 외
내달부터 2개사항 추가

오는 10월부터 전국에서 생산되는 달걀껍데기(난각)에 산란일자와 사육환경이 추가로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농가에서 생산되는 난각에 기존에 표시되는 농장명 외에 이들 2개 사항이 추가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기존의 난각 표시는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 조합 등으로 이뤄졌으나 개정안은 산란일과 생산농장의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표시하도록 했다.

사육환경은 번호에 따라 유기농(1), 방사사육(2), 축사내평사(3), 케이지사육(4) 등으로 구분된다.

생산농장의 사업장 이름과 소재지 등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와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난각 표시를 위·변조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난각에 산란일이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으면 1차 위반시 행정처분을 현행 경고에서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조치를 받게 된다.

/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