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주민등록 거주자 대상

【봉화】 봉화군(군수 박노욱)은 전국 최초로 `전통한옥 건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지정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전통한옥을 건축(신축·증축·개축)하면 총 공사비의 50%까지, 4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해준다.

지원대상은 건축면적이 60㎡ 이상의 전통한옥 건축 신축·증·개축으로 한옥 외관이 전통한옥양식으로 건축이 돼야 하며, 한옥건축 준공 후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박노욱 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의 재산권행사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문화재 주변지역을 전통마을로 가꾸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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