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목재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유해물질인 폼알데하이드를 다량 사용하거나 연료형 목재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폐목재를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남부지방산림청이 오는 28일까지 유해물질 발생 위험이 있는 목재제품 11품목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하고 있는 모습.

/남부지방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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