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올해 저작권법 전문을 개정하기로 하고 3월 15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저작권법은 1957년에 제정된 뒤 1986년 전문 개정했으며, 이후 저작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차례 부분적으로 개정했다. 그러나 부분개정을 거듭하면서 법의 체제가 일부 흐트러지고, 용어 정의나 권리의 보호 및 제한 관련 규정 등에서 기술발전 등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1년부터 전문 개정을 추진했다.

문화관광부는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도래에 따라 일반 소비자도 저작권 제도의 변화로 인해 많은 영향을 받는 점에 주목, 관련 전문가나 업계는 물론 일반 국민의 의견도 개정작업에 반영하기로 했다.

의견은 관련 서식에 따라 문화관광부 저작권과(02-3704-9472)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02-2669-9980)로 보내면 된다.

    윤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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