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회 대표는 결의문을 통해 “호국의 고장 칠곡군에 동물화장장이 웬말이냐?, 동물장묘시설 설치 결사 반대한다”, “나라위해 희생했건만 동물취급 왠말이냐, 호국영령 잠 못 든다. 전 국민도 통탄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자 측은 지난 2015년 10월 가산면 다부리에 동물 장묘시설을 신청했다가 불허되자 칠곡군을 상대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 승소했다. 한편 칠곡군 항소에 따라 항소심 1차 변론이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