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어민들 “이번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포함해야”
北수산물 수출액 10~22%가 中어선 입어료로 드러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중국 어선들의 북한수역 입어금지 조항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어선들의 북한 수역 오징어 싹쓸이 조업으로 그동안 극심한 어획부진에 시달려 온 구룡포와 울릉도 등 동해안 어민들은 이번 중국 어선의 북한수역 입어금지 조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오징어채낚기선주협회 등 동해안 어민단체들은 정부에 중국 어선들의 북한 수역 조업금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근절되지 않자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는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는 북한의 외화벌이 중 하나인 수산물이 처음 수출 금지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북한의 수산물은 지난 2015년 기준으로 1억 370만 달러(한화 1천172억 원)로 북한 전체 수출의 3.67%를 차지하고 있고, 주요 교역 대상국은 중국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수산물 수출액(연간 3억 달러 추청)의 10~22%에 해당하는 3천45만~6천664만 달러(척당 3만~4만 달러)가 중국어선 입어료로 북한에 지급되고 있다는 것.

울릉군의 한 어민단체는 중국 쌍타망어선(2척이 한조)의 북한 입어료는 38만 위안(척당 19만 위안·한화 3천220여만 원)으로 현재 북한 수역에 들어간 중국어선 1천132척을 계산하면 3천346만 달러(한화 364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에는 1천904척의 중국 쌍타망어선이 북한에 입어료를 내고 조업하는 등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울릉군 내 어민단체가 주장하는 입어료가 거의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북한은 지난 2004년 북·중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그해 140척의 중국어선이 울릉도, 독도 등을 거쳐 북한과 러시아 해역에서 매년 1천300~1천500여 척이 조업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울릉도근해로 피항하면서 어구 훼손, 해저시설물 파손, 울릉도 근해 해상 오염, 조업안전 저해 등 간접적인 피해다.

김해수 울릉군어업인총연합회부회장은 “올해 울릉도 근해 및 동해안에서 오징어 어획의 극심한 불황을 겪는 이유는 중국쌍타망어선의 장기간 싹쓸이 조업 때문이다”고 말했다.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인경북도연합회장은 “동해바다 자원을 싹쓸이하는 중국어선 방치는 동해안 어민들의 생업을 빼앗고 국권을 포기 한 것”이라며 “이번 유엔 대북제재를 계기로 중국 어선들이 북한수역에 들어갈 수 없도록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릉/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