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울진군은 산란기를 맞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0월 말까지 집중적인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하는 불법 어업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기간을 지정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란기를 맞아 포획이 금지된 전복과 은어 등을 잡는 행위이며, 이를 위반해 포획하는 행위와 범칙어획물 소지, 운반, 판매행위, 불법어구 제작, 판매, 소지행위 등을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단속은 대게암컷을 통발어구 미끼로 이용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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