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정 공포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은 장애인의 자활 자립의욕을 북돋워주고자 마련한 법이다. 장애인이 직접 재활시설 등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토록 의무화해 중증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도 지원하는 보건복지 관련 제도다.

경북도 도기욱 의원(자유한국당 예천)은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와 산하기관 및 출자 출연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촉구했다. 도의원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경북도와 산하기관 물품·용역 구매액 가운데 중증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 비율은 2015년 0.22%, 2016년 0.23%였으며, 올해는 0.29%로 법적 기준 1%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물품 구매액 기준으로 보면, 2015년은 총 구매액 1천557억 원 중 3억3천800만 원, 지난해는 1천489억 원 중 중증장애인 구매액이 3억6천여만 원에 불과했다. 경북도 출자 출연기관도 마찬가지였다. 한국국학진흥원 등 9개 출자·출연기관은 구매실적이 전혀 없었다. 경북개발공사는 0.1%에 그쳤고 나머지 기관들도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도내 23개 시군의 경우도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시군의 총 구매액이 8천184억 원에 이르렀으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0.5%인 39억 원에 불과했다. 포항시가 유일하게 1.8%로 법적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전국적으로 장애인 생산시설은 500군데가 넘는다. 경북에도 20군데가 있다. 이곳에서는 복사용지와 같은 사무용품과 칫솔, 장갑, 종이컵, 상자 등 다양한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생산품의 질이 떨어질 것이란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다. KS와 친환경 상품 등과 같은 공인품질인증 획득을 위한 다양한 방법의 지원까지 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장애인들에게는 고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삶의 본질에 관한 중요한 일이 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자치단체나 공기업 등의 관심과 인식변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들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은 공적인 기관의 도움없이는 판로 개척이 사실상 힘들다. 도의원의 지적처럼 경북도와 공공기관 등이 소비해주지 않으면 장애인의 경제 활동기반은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비율을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특단의 대책이라도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 생산 시설을 도우는 방법은 공공기관에서 고민하면 얼마든지 방법을 찾을 것이라 본다. 공공기관의 관심과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