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예천군은 올해 정기분 주민세 2만2천292건 2억9천50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매년 8월 1일 기준 예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는 1만1천원, 개인사업자에게는 5만5천원이 균등하게 부과되며,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에서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주민세 과세대상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 현금(신용)카드나 통장을 이용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8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군민들은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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