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5일 오후 열리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에 대한 TV로 생중계를 불허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고심 끝에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 및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재용 등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재판의 촬영이나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손해 등을 비교할 때 중계를 허용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자칫 선고 공판을 중계할 경우 이 부회장 등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는 것과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 헌법상 피고인들에게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한 점이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상급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데, 1심 판결이 생중계되면 그 내용이 일반 대중에게는 확정된 판결처럼 각인될 우려가 있다.

생중계에 대한 재판부 자체의 심리적 부담도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회의에서 공익성이 큰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판부의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을 개정했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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