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급여 1억5천만원 지원

대구시가 취약계층의 복지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0월부터 시행하는 대구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인 `시민행복보장제도`의 지원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탈락한 비수급 취약계층 934가구 1천435명에게 행복급여 1억5천여만 원이 지급됐다.

대구시의 시민행복 보장제도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것으로 2인가구 기준으로 매월 19만7천 원을 지급하고 있다.

대구시는 시행 첫 달인 지난 2015년 10월 364가구 620명에게 3천200만 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그동안 모두 1만5천883가구 2만5천357명의 취약계층에게 25억 원 규모의 행복급여를 지급했다.

대구시가 시민행복보장제도를 시행하면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어도 정기적인 부양비를 지원하지 않아 실제 어려운 생활을 하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2인가구 140만 원) 이내인 가구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생활비를 보조하는 행복급여와 출산 또는 사망 시에 지급되는 해산·장제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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