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백승주(구미시갑·사진) 의원은 22일 △임명권자는 신규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임명 전(추천권자·제청권자의 추천 또는 제청 전)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국회 국방위원회의 요청 시 국방부장관이 국방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군인사법은 합참의장, 각 군 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의 법적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임기를 마친 사례는 25%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