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교체에 따라 전군 최고 서열권자인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법적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전역한 가운데 군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군수뇌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구미시갑·사진) 의원은 22일 △임명권자는 신규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임명 전(추천권자·제청권자의 추천 또는 제청 전)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국회 국방위원회의 요청 시 국방부장관이 국방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군인사법은 합참의장, 각 군 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의 법적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임기를 마친 사례는 25%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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