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청도군은 민원처리 편의 증진을 위해 이달 각북면, 운문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선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토지·지적·건축, 차량, 보건복지, 교육, 병적, 지방세 등 51종의 서류를 신분증 없이 지문확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또 수수료도 창구발급보다 저렴해 민원인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노인 및 시각장애인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화면 확대와 음성인식 기능이 탑재돼 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근무시간 이후나 주말에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한 민원서비스가 될 것”이라면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발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담당 공무원이 친절히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나영조기자 kpgma@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