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인당 100만원까지
`피해보상보험` 시행

【상주】 상주시는 경북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보험`을 지난 7월 1일 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험은 도내에 주소를 둔 주민이 도내에서 벌이나 뱀,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해 다쳤을 경우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보상액은 1인당 치료비 100만원 이내이고, 사망의 경우는 위로금 500만원을 지급한다.

보상범위 야생동물은 벌과 뱀, 포유류에 의한 인명 피해로 한정되며, 진드기, 지네 등에 의한 피해는 제외된다.

또한,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수렵 중 상해를 입거나 로드킬 등 직접적인 신체 피해가 아닌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며,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치료비나 사망 위로금 등을 받은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보상신청 방법은 상해를 입은 주민이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시청 환경관리과로 연락해 피해 사실을 알린 후 병원치료를 받고, 의사소견 및 치료비 내역을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 보험신청을 하면 된다.

장정윤 상주시 환경관리과장은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이 도심까지 나타나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경북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해 인적피해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전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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