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장 내 안전의식은 제자리 걸음이다. 교통안전공단 대구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는 32건으로 연평균 6.4건의 인명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14년부터 기계식 주차장에서 사망사고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올 3월까지 모두 2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고 발생 요인별로는 기계식 주차장의 보수자와 관리자,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가 전체의 65.8%에 달해 사람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정부도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관계법을 개정해 관리인 배치 의무화, 관리인 안전교육, 안전점검 미필 주차장에 대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홍보부족과 감독기관의 관리의지 부족으로 사고 위험성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개정법의 유예기간이 지난 2월로 끝나고 6개월이나 지났으나 아직까지 기계식 주차장 운영 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곳이 80여 군데나 된다고 한다. 대구의 경우 타지에 비해 안전의식이 부족한데다 행정기관의 미온적 태도가 한 몫을 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산시의 경우 경찰이 기계식 주차장과 관련한 사고를 5대 악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교육은 필수적이다. 법을 떠나 개인의 안전과 건물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라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서울의 사례지만 12년 동안이나 안전교육과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던 사례가 적발돼 안전 관계자를 놀라게 했다. 건물주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잘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밖에도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량을 긁히거나 흠집이 생겨 분쟁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들 경우 대부분 신고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기계식 주차장 차량사고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안전공단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몇 가지 주의점을 알리고 있다. 예컨대 차량의 길이, 너비, 무게 등이 운반기와 사이즈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불법 개조차량의 경우 반드시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이런 기계식 주차장의 올바른 사용법은 모두가 잘 익혀 두면 사고의 상당수를 예방할 수 있다. 관련기관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중대사고 발생 시 자치단체장과 안전공단에 통보하고 안전공단이 사고 원인을 조사케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고에 대한 안전장치들이 연이어 법제화 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관리자와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이다. 더불어 당국의 허술한 안전점검도 이제 없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