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국제적십자위 위크숍 개최
올해로 3회째인 이번 워크숍에는 한국, 중국, 대만, 홍콩, 일본, 몽골 등 각국에서 40여 명의 대학생이 참여했다.
강사로는 국제적십자위원회 법률자문, 국제인도법연구소 대표, 일본 법학 교수, 주한미군 변호사 등이 나섰으며 다양한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가진 참가자와 강사진으로 다채로운 강의와 토론의 장이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을 주제로 전 세계 실제 분쟁지역에 대한 사례 학습과 가상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국제인도법과 국제형사법의 적용 방법을 알아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국제인도법에 대한 개념 및 적용, 분쟁 상황 분석, 무기 사용과 규제, 남북 이산가족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해 국제인도법 응용 활용 사례 또는 방안도 논의했다.
래리 메이비 국제적십자위원회 동아시아지역대표단 법률자문은 “국제인도법의 지식 함양을 위해 여름방학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여한 법학 전공 학생들과 이 자리를 마련한 준 한동대에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샤라드 살마 학생은 “이번 워크숍에서 국제인권법에 관련한 실용적인 정보를 접할 수 있었다”라며 “평소에 잘 접할 수 없는 현실적인 국제인권법에 관련해 공부할 수 있어서 매우 기뻤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