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7일 심각한 청년 구직난을 덜어주기 위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본격 시행한다고밝혔다.

이 사업은 성장이 유망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분의 임금 전액을 연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국회에서 지난달 22일 추경예산안이 통과하면서 재원이 마련됐다.

고용부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유망 중소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 3천 명을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선정은 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 요건은 성장 유망 업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청년 정규직 3명 이상 신규 채용 등으로 나뉜다.

중소기업 가운데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최근 심의·의결한 전기·자율자동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산업, 로봇, 드론, 차세대반도체, 바이오 헬스 등 233개성장 유망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