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례지구 낙동강 레저시설 사업

【고령】 고령군은 최근 “2012년부터 착공한 부례지구 낙동강레저 휴양시설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정산을 통해 6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다”고 밝혔다.

고령군은 이번 환급에 이어 향후 모듬내 캠핑장 조성 사업과 가야국역사루트 재현사업에서도 국세를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이번 국세 정산 환급금은 직원들이 오랜 업무연구 결과 업무의 전문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누락될 수 있었던 국세를 발굴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에 기여했다”며 “환급된 재원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과 주민복지사업 등에 환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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