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용을 지급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누구나 의료급여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내용은 의료급여제도(올바른 의료이용방법, 급여일 수 산정방법, 본인부담지원제도, 노인 완전틀니 및 임플란트,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 임신출산진료비지원, 의료급여연장승인, 선택병원, 상해요인, 장애인보장구 지원 등)와 2017년 달라진 의료급여제도, 합리적인 의료이용 방법과 올바른 약물복용 등이었다.
/심한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