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시설 야외설치 규정에도 군청 안 흡연실 버젓이…
군청 입구 야외 흡연실 있어도
건물 내 휴게실 명목 운영
비흡연자 불만에도 폐쇄 안해

▲ 군청 4층에 버젓이 붙어있는 흡연실 팻말.

【칠곡】 칠곡군이 금연문화를 장려하는 타 시군과 달리 군청사 내에 흡연실을 운영하고 있어 정부의 금연정책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의 관공서들이 청사를 비흡연 건물로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칠곡군만이 유일하게 군청 내 흡연실을 운영하고 있다.

칠곡군은 군청 4층에 창고로 사용되던 자리를 직원들의 휴게실 명목으로 자판기 등의 시설을 갖춰놓고 흡연실로 운영하고 있다.

입구에도 버젓이 흡연실이라는 명패가 붙어있다. 이는 정부방침과 정면 배치되는 불법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또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m이상의 거리에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예외 규정으로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 흡연자를 위한 소파가 놓여 있는 내부.
▲ 흡연자를 위한 소파가 놓여 있는 내부.

칠곡군은 군청 입구쪽 외부에 별도의 흡연실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실내 흡연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더욱이 흡연실이 군청 내에 있다보니 같은 층에 근무하는 비흡연자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비흡연 한 공무원은 “3층에서 4층 계단으로 오르내릴 때 흡연실에서 나오는 담배냄새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금연을 주도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이를 지켜야 할 군청이 흡연실을 운영한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그는 또 “직원들의 불만이 쇄도하는데도 폐쇄하지 않는 이유가 더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칠곡군 관계자는 “건강증진법 시행 이전부터 사용해 오던 흡연공간이고, 민원인들과 담배를 피우면서 대화하는 공간으로 이용돼 왔다”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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