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 제외 피해농가
郡 지원 근거 마련
전국 지자체 최초 공포

【봉화】 봉화군이 최근 전국 기초단체로는 최초로 우박피해 농가를 돕기 위한 `봉화군 농어업재해 농어가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최근 공포했다.

이로써 재해로 피해를 보고도 국가 지원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11일 군에 따르면 피해율 30% 이상의 농가에 긴급경영안정지원비 25억여원을 재난지수 300 미만 피해농가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피해를 본 모든 농가에 농사용 하우스비닐과 농작물 생육 활성을 위한 농자재 등을 지원하고, 축사 및 축사 부속시설물 복구비 일부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일 내린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농지 2천808㏊, 농가 3천76곳에 대해 국비와 도·군비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35억여원은 피해 농가별로 지난달 지급 완료하고,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특별영농비 28억원(도비 14억원·군비 14억원)은 추경예산에 편성해 지원된다.

또 피해 규모와 품목에 따라 농가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재해대책특별융자 이자는 봉화군의회에서 지난달 3일 개정한 `봉화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 총 200억원을 3년 동안 무이자로 지원한다.

박노욱 봉화군수는 “재난복구비 현실화와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등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종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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