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받은 중도금 대출을 증액하거나 은행 등의 변경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종전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과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세부지침에 따르면 8·2대책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 일괄적용은 이달 중순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이전에도 현행 감독규정에 따라 효과가 즉시 발생한다.

금융당국은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주택세대나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1주택 세대 △계약금 납부나 청약신청을 해 회복이 곤란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이달 중순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민 실수요자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완화할 예정이다.

투기지역 지정 이전에 중도금대출을 받았으면 증액이나 은행 등의 변경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중도금 취급 시점의 LTV를 적용할 수 있어 60% 이내에서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은행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보가액 6억원 이내 주택에 대해 10년 초과 만기를 설정할 경우 60% 이내에서 가능하다. 담보가액이 6억원 초과 주택이거나 대출만기를 10년 이하로 설정하는 경우 40% 이내만 가능하다.

/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