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국회의원

울릉도 등 도서지방의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교통기본법`이 발의됨에 따라 섬 지방 교통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우(자유한국당·사진)국회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은 교통기본법 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관련 학계와 연구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법안의 토대를 마련했다.

제정안은 그동안 교통정책은 차량보다는 사람, 이동성보다는 접근성, 개발보다는 환경보호, 건설보다는 유지·관리 위주였지만 변화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 못 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권`, `보행권` 등 국민의 기본 교통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최저교통서비스 지표를 만들고 최저교통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을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으로 지정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철우 의원은 “도서지방이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릉/김두한기자

    김두한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