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맞물려 도시계획에 묶여 오랫동안 집행되지 않았던 도시공원 개발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는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이 대도시 아파트 투기억제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일부 투기성 자금이 도시공원 개발에 쏠릴 가능성을 염두에 둔 분석이나 도시공원에 미칠 여파는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투기성 자금의 이동을 떠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이미 일몰제 시한에 쫓겨 개발이 불가피한 측면이 많다. 따라서 차제에 도시공원 개발에 대한 관계 당국의 보다 능동적 대책이 있어야겠다. 이미 지자체별로 논란을 벌이는 곳도 많아 정부차원의 지원책도 마련되는 것이 옳다.

경북도내에는 현재 23개 시군에 총 881개 시설 5천139만3천㎡에 달하는 장기 미집행 부지가 있다. 포항시만 해도 47개 시설에 1천55만3천㎡가 있다. 구미시와 안동시, 김천시 등도 마찬가지다. 이곳 부지는 일몰제가 해제되면 아파트와 상가 등 상업적 시설이 바로 들어설 수 있는 곳이다.

전국적으로 일몰제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면적은 516k㎡이며 그중 상당수 면적이 미개발 상태에 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개발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으나 재원 부족으로 사실상 뾰쪽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가 민간개발 방식으로 개발에 나서고 있으나 시민단체들과의 마찰로 도시공원 사업이 난항 중에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가 일정기간 공원으로 개발되지 않을 경우 공원지정 효력이 자동 해제되는 제도다. 2020년 7월 이후 이들 부지는 용도변경이 불가피하다. 최근 대구시가 수성구 대구대공원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건립키로 한 것도 일몰제 적용 공원이기 때문이다.

개발방식은 공영개발로 결정했다. 2020년 도시공원이 일시에 해제되면 도시계획의 붕괴로 도시는 대혼란에 빠질 우려가 크다. 토지소유자들의 건축행위로 난개발은 물론이고 녹지공간의 감소로 시민들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다고 지자체의 예산이 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사유지 매입도 불가능하다.

난개발을 이유로 민간개발을 무턱대고 막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통해 도시공원을 조성하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민간업자는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토록 하고 있다. 재원이 없는 지자체가 민자를 유치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공원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다. 철저한 관리와 감시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정은 물론 있다. 그렇다고 도시공원 개발을 무한정 미룰 수는 없는 일이다. 지방의 도시공원이 새로운 부동산 투자처로 주목받아 난개발을 양산시켜서는 안 된다. 체계적이며 적극적 개발 방법이 시급하다.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 조화로운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