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5일 대폭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중소 상공인들 사이엔 여전히 논란이 뜨겁다. 그만큼 최저임금 인상이 주는 충격파가 크다는 말이다. 일부 기업들이 해외 이전 등으로 대응책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영세 소상공인들로선 당장 대응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현재의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올 연말까지는 버티겠지만 내년 상황은 장담할 게 아무것도 없어 답답해 한다. 인력 감축이나 폐업 등이 선택할 유일한 대책이나 좋은 방법이 아니다. 특히 노동집약 산업이 많은 대구·경북지역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파가 더 크다. 산업 현장에서 만난 기업인은 한결같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섬유업과 차부품업체 등은 인력과 전기료가 공장가동의 핵심적 요소인데 최저임금의 대폭적 인상이 안겨줄 파장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대구지역은 현재 20만여 개의 사업장이 있으나 이중 4인 이하의 영세중소업체가 16만6천 여 개로 83%를 차지하고 있다. 40인 미만 사업체로 따져보면 96%에 이른다. 영세기업이 대다수이다.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해도 전체의 절반이 넘는 업체들이 영세업체로 분류된다. 지역 중소업체 관계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내년에는 상당수 업체가 존폐위기에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국회에서 법정근로시간 단축까지 논의되면서 지방의 영세 사업주들의 사업 의욕은 전례없이 떨어진 분위기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것으로 예상은 했으나 그 진행 속도가 가파르고 빠르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85%가 중소영세기업에서 일한다. 이들이 내년에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15조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소상공인연합회나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재앙 수준의 결정”이라고 평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최저임금이 늘어나면 근로자는 소득증대로 좋아지겠지만 사업주는 비용증대 부담에 시달린다.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다. 일방적 독주보다는 형평성 있는 선택을 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벌이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파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부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업종별·지역별·연령별 최저임금제 도입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 등 합리적인 개선안이 마련되길 바란다. 서울과 지방, 도시와 농촌 등이 서로 다른 경제영역을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의 일률적 선택은 모순이 있다. 업종별로도 서로 다른 경제적 환경과 배경이 있음을 고려하는 것이 옳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타날 경제적 파장은 결국은 국민의 몫이라고 본다면 세심한 제도 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