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오영성주경찰서 용암파출소·경위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의 현장업무 중 가장 힘든 게 만취상태에서 벌어지는 주취폭력 행위, 공무집행 방해, 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 난동행위 등이다. 특히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경찰관서에서는 술과 연관된 일명 `주폭`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업무는 112신고에 대한 신속한 출동과 순찰을 통한 범죄의 예방까지 그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인데 각각의 업무들이 상호 연결돼 작용하기 때문에 자칫 한 부분이라도 놓치게 된다면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주취소란 난동 행위로 발생하는 경찰력의 낭비와 공권력의 무력화가 경찰관 사기 저하 및 국민에게 돌아가는 치안 서비스의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은 큰 문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주취자에 대한 직접적인 강제조치는 불가능하며, 경찰관 보호조치 규정만이 있는 실정으로 지난해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경찰서 등에서 벌어지는 주취소란 행위에 대해 대처가 어려웠다.

그러나 현재는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거친 언행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는 사람, 시끄럽게 하는 행태의 일체`에 대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로 처벌이 상향된 규정이 시행 중에 있다. 주거가 일정한 사람인 경우라도 행위가 지나친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또한 상습적인 주취 소란 및 난동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화돼 주취폭력 근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술이 죄지 사람이 죄는 아니다”는 말로 대표되는 관대한 풍토가 여전히 사회 곳곳에 만연하고 있다. 스스로 관공서 주취 소란은 술김에 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잘못된 음주문화는 결국 자신에게 더 큰 상처로 돌아오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