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 독도연구소
학술적 가치 인정받아

【경산】 영남대 독도연구소의 `독도연구총서` 16권 `대일평화조약상 독도의 법적 지위`(김명기 저)가 2017년 세종도서 학술부문에 선정됐다.

<사진> 책을 집필한 김명기 명지대 명예교수는 서울대 법학과와 단국대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육군사관학교와 강원대, 명지대 법과대학에서 교수를 지냈다.

이 책은 그동안 독도의 국제법적 연구에 매진해온 저자가 `대일평화조약`의 해석을 중심으로 연구 성과를 집약한 것으로 독도에 대한 국제법 연구를 하는 후속세대와 연구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총서에서 김 교수는 “독도에 대한 역사적 권리바탕은 1900년 10월의 `대한제국칙령 41호`에 의해 현대국제법상 권리바탕으로 대체되고, 1910년 `한일합방조약`에 의해 침탈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은 `대일평화조약(1951년)`에 의해 회복된 것”이라고 밝히며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우리나라의 주장이 일본의 주장을 압도할 수 있도록 심도 있고 설득력이 있으며, 객관적으로 타당한 확고한 법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본은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하고,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및 `학습지도요령해설서`의 고시 등을 통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그릇된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최재목 영남대 독도연구소장은 “영남대 독도연구소의 `독도연구총서 16권`은 평생 독도의 국제법적 연구를 수행한 김명기 교수가 집대성한 것으로, 독도 관련 정책담당자와 후학들에게 `대일평화조약`해석선언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역작”이라며 “우리의 독도 수호와 대응책 마련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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