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 협의회 총회에는 지방언론들이 여느 때보다 많은 관심을 쏟았다. 다음날 대부분 지방언론들은 이날 총회에서 논의된 제2국무회의 신설과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내용을 대서특필로 보도했다. 지방분권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열망을 대변해 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새 정부도 이에 따라 국정과제에 이 문제를 포함하고 개헌작업과 함께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적극 펴기로 한 것이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지방분권 개헌이 포함되면서 실질적 통로 역할을 할 제2국무회의 신설과 분권형 개헌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전국 시도지사들과 지역현안을 정례회의를 통해 직접 논의하겠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의 반영뿐 아니라 국가운영의 기본 틀을 새롭게 하겠다는 것으로도 보인다. 그동안 지방의 소외와 낙후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지난 95년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됐으나 지방은 여전히 소외와 차별의 그늘에 있었다. 각종 권한과 재정권이 중앙정부에 예속돼 지방자치라고 하지만 중앙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처지는 달라진 게 없었다. 서울시장이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형식적 예우일 뿐이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제2국무회의를 시험 운영하고 내년 개헌 때 법적 근거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현재는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입법정책에 참여하는 것은 제한돼 있다. 지자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방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역설해 왔다. 정부가 밝힌대로 제2국무회의가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이런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법적 근거 없는 제2국무회의는 자문기구에 불과한 것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를 부의장 및 협의회장으로 하는 제2국무회의 구성과 모든 지방관계 법령과 정책을 심의하고 현재의 국무회의 수준으로 하는 운영방안이 논의됐다. 또 현행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 규정을 지방정부로 개념을 바꾸어 분권국가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율 증대 등 지방재정 확충방안도 제안됐다고 한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잘 살펴 법적근거 마련에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제2국무회의의 법적 권한은 대통령과 폭 넓은 의견을 교환한 정책들이 구속력을 갖고 실행된다는 것을 뜻한다. 제2국무회의 법적 지위는 이런 저런 핑계로 미뤄질 일이 아니다. 제2국무회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선 대통령 뿐 아니라 정부 부처와 국회 차원의 지원도 당연히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