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에서 시작된 지역주택조합 열풍이 지방의 중소도시까지 번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대도시에서의 주택조합 아파트는 시행업체들의 과잉선전 등으로 잘못 알려진 사례가 많아 중소도시 수요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할 것이다.

포항에도 현재 5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중 2곳은 조합설립을 완료해 공사를 진행하거나 건축심의 과정에 있다. 나머지는 조합원 모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 호재를 타고 대구 등지에서는 이미 상당수 지역주택조합이 결성, 아파트 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사업의 성공여부는 잘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다행히 부동산 경기가 순풍을 맞고 있어 조합사업이 그런대로 명맥은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택사업은 시행업체의 전문성 부족과 회계처리 미숙, 공신력 약화 등으로 여전히 불안한 사업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관련업계는 최근 10년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입주 성공률을 22% 정도로 보고 있다. 성공률이 낮다는 것은 지역주택 조합에 가입한 수요자들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주택조합이 짓는 아파트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이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은 저렴한 분양가 때문이다. 주변시세보다 보통 20~30% 정도 낮게 책정된 금액에 매료돼 첫발을 디디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은 시행사의 책임 한계로 인해 조합 아파트 진행과정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보상적 문제를 조합원이 안아야 할 때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미분양분에 대한 공동 분담이다. 경기가 나쁘거나 위치 등을 이유로 아파트 분양이 미달하게 되면 전체 미분양 피해액만큼을 조합원이 공동으로 분담해야 한다. 아파트 건설과정에 발생하는 공사비 추가분도 마찬가지다, 생각지 않았던 비용들이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을 설립할 때는 관할 지자체장의 인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계획된 총조합원수의 50% 이상, 대지면적의 80% 이상 사용권한을 확보하면 조합설립을 인가한다. 그러나 지자체는 조합주택 인가의 기준이 맞는지만 확인되면 사후 분양 등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중소도시는 대도시보다 부동산 투자 여력이 약해 자금적 측면에서 조합주택 아파트의 성공률이 낮을 수도 있다. 수요자들은 더 신중한 결정으로 자신의 투자금이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일반적으로 토지확보 비율이 과대하게 포장되는 경우가 많다. 조합원 탈퇴 가능 여부 등 전체적으로 꼼꼼히 살펴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겠다. 당국도 중소도시민의 재산상 손해가 없도록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