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승현<br /><br />변호사
▲ 홍승현 변호사

언론의 국제분야에 시리아 내전, 아프리카의 내전 등으로 인한 난민문제가 자주 보도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는 관계가 없는 먼 나라의 얘기로만 여겨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정치,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우리 정부에 대해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들이 점차 늘고 있고, 장차 북한에서 내전이나 중대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북한난민유입 문제도 언젠가는 경험해야 할 문제이므로, 난민문제는 먼 나라 남의 일만은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하여 난민법과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다. 난민법 제2조는 난민법 제2조는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난민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난민인정 심사를 거쳐서 난민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의하면, 199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총 1만5천250명의 외국인이 우리 정부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지만, 576명만이 난민인정을 받았고, 신청자 중 3천301명은 아직 심사대기중이라고 한다. 난민신청자들의 국적은 주로 파키스탄, 이집트, 시리아, 중국, 나이지리아가 다수인데, 난민인정 신청 사유는 주로 정치적 이유, 종교, 전쟁, 인종문제로 인한 것이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외국으로 떠나 난민 신청을 하는 청년들이 꾸준히 생기고 있고, 실제 난민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에서 동성애, 양심적 병역거부 등에 따른 탄압을 이유로 난민 지위를 인정 받은 한국 청년들의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유엔난민기구가 발표한 `연간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민국 출신 난민과 난민신청자는 526명이었다고 한다.

필자가 최근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판결들을 보다가, 우연히 흥미로운 판례를 보았는데, 바로 동성애자의 난민 인정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었다.

이집트 출신의 외국인이 동성애자로서 출신국인 이집트에서 박해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했으나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게 되자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판결이었다. 원심은 이집트 출신의 원고가 동성애자여서 출신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보아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집트의 객관적 정황에 의하면 동성애자라는 것이 외부에 알려져야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원고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성적 지향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고 동성애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어서, 원고가 단순히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집트 정부나 자유정의당 등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워, 원심판단에는 난민의 개념, 난민신청인의 진술 신빙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한 사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