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시설 면적이 10㎡ 미만인 가금 사육농가는 교육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이수 시간은 허가대상인 소 50㎡, 돼지 50㎡, 닭·오리 50㎡ 초과농가는 24시간, 등록대상으로 허가대상을 제외한 가축사육업은 6시간이다.
교육을 이수한 허가 농가는 2년, 등록농가는 4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사육시설 면적이 10㎡ 미만인 가금 사육농가는 교육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이수 시간은 허가대상인 소 50㎡, 돼지 50㎡, 닭·오리 50㎡ 초과농가는 24시간, 등록대상으로 허가대상을 제외한 가축사육업은 6시간이다.
교육을 이수한 허가 농가는 2년, 등록농가는 4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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