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최근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대상자는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교육대상은 가축사육업, 종축업, 부화업, 정액처리업이 해당되며 가축사육업 중 소, 돼지, 닭, 오리,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등 11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필히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사육시설 면적이 10㎡ 미만인 가금 사육농가는 교육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이수 시간은 허가대상인 소 50㎡, 돼지 50㎡, 닭·오리 50㎡ 초과농가는 24시간, 등록대상으로 허가대상을 제외한 가축사육업은 6시간이다.

교육을 이수한 허가 농가는 2년, 등록농가는 4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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