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영·유아 독감예방접종 확대
과태료 카드 분할납부 가능

정부는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0일 발표했다.

△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확대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가 생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영아에서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영·유아로 9월부터 확대된다.

△ 유산한 임산부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유산했거나 이미 출산한 경우에도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면 9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아빠의 달`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둘째 자녀부터는 `아빠의 달` 제도를 사용할 때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가능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던 IRP에 이달 26일부터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있게 된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이달부터 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에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면 무기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 경차 유류 구매카드 2개사 추가

9월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용 카드 발급 신용카드사를 기존 신한카드 한 곳에 롯데·현대카드를 추가해 총 세 곳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유류 이외에 다른 물품도 구매할 수 있도록 범용카드로 전환한다.

△ 신용카드로 과태료 납부시 분할납부 가능

지난달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아 납부할 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나 장애인, 개인회생 절차개시결정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는 과태료를 나눠서 내거나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이바름기자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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