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보다 홍보효과 큰 탓에
불법현수막 난립… 대책 절실
만65세이상 연령 변경 요구에
市 “보상금 경쟁 부작용 우려”

포항시가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실비로 보상해주는 `광고물수거보상제`를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이중 불법현수막은 성과가 미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한해 광고물수거보상제를 통해 시민이 수거한 포항시의 불법광고물(현수막은 6월부터 시행)은 1천253만6천514건, 이에 따른 보상금액은 3천966만6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행 첫 달인 2016년 2월 한 달간 보상건수는 고작 72건이었으나, 이후 꾸준하게 늘어나며 월평균 약 113만여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명함이 1천243만969건, 전단지가 10만1천527건, 현수막이 4천18건으로 수거품 대부분이 명함과 전단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인 현수막은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시행 초기 홍보효과에 힘입어 지난해는 월평균 570여건의 현수막을 수거하는 실적을 올렸으나, 올해 들어서는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을 합쳐도 204건에 불과하는 등 갈수록 수거건수는 줄어들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다시 불법현수막이 난립, `광고물수거보상제`를 손봐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차피 과태료 부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현수막을 내거는 업체가 대부분인 만큼, 내거는 족족 시민들이 수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만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만 20세 이상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포항시의 현재 만 65세 이상으로만 한정된 연령을 더 낮춰야만 수거에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많이 소비되는 현수막이 제도의 효과를 볼 것이라는게 일선 관계자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연령기준 완화 등에 대해 고려하고는 있지만, 시행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행 이후 보상 연령을 더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하게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오히려 시민 간 보상금 경쟁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장단점에 대해 상세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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