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체납땐 3%가산금

【문경】 문경시는 18일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4천여 건에 38억7천여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2억여원(5%)이 증가했다.

문경시는 “다가구주택 등 신축건물의 증가와 건축물신축가격 기준액이 66만원에서 67만원으로 인상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문경시 김진길 세무과장은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대비 5%를 넘지 않도록 세부담 완화정책을 적극 반영했으며, 납부기한(7월31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문경시는 납세자가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방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 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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