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북의 적법화율이 4.8%에 그쳐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축사 상당수가 건축법과 가축분뇨법상 무허가 상태로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무허가 축사에 사용중지,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경북도와 각 시·군은 지난 5월과 6월 축사를 모두 조사를 한 결과 적법화 대상이 1만427 농가나 됐다. 이는 경북도내 축사를 보유한 농가의 54% 수준으로, 전국 적법화 대상 4만4천170 농가의 23.6%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체 대상 가운데 4.79%(499 농가)만 규정에 맞게 시설을 고쳤고, 17.25%(1천802 농가)는 건축물이나 가축분뇨처리시설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무허가 축사 대상농가는 불법 건축물 현황 측량,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건축허가·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북도는 적법화 지연 이유로 측량설계비 부담, 소규모 고령화 농가, 문화재보호구역이나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제한지역 축사, 건폐율 기준 초과 등을 꼽았다.

경북도 관계자는 “2018년 3월 24일부로 적법화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약 8개월 정도 남은 지금 행정처분에 따른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합법화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권기웅기자

    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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