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김재관·조재구·최재훈 의원, 전국 시·도의회의장協 `우수의정대상` 영예

▲ `제4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 대상을 받은 대구시의회 최길영(왼쪽부터)·김재관·조재구·최재훈 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최길영·김재관·조재구·최재훈 의원이 `우수의정 대상`을 받았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17일 오후 2시 대전 호텔ICC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4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최길영·김재관·조재구·최재훈 의원이 우수의정 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우수의정 대상`은 지난 1년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를 위해 노력해 온 전국시·도의회 의원 대상 의정활동 우수 의원을 선발해 지난 2014년부터 해마다 시상하고 있다.

최길영 의원은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조례`,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를 발의해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 학생에게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이 배양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벌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재관 의원은 `대구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대구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 등 시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제도 마련과 시민 권익신장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는 등 대구가 명실상부한 지방분권 선도도시로의 역할을 다하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재구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건설공사 품질 시험 조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다양하고 왕성한 조례입법 활동으로 우수한 의정활동을 인정 받았다.

최재훈 의원은 `대구시 통합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를 통해 통합학교의 교육력 제고와 질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 필요성을 홍보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대구시의회 류규하 의장은 “이번 수상한 의원들은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며 현장을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시의회 위상을 높여왔다”며 “시의회 의정활동에 시민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