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 퇴근` 등 유연근무`
작년 72명, 올핸 991명 신청
시행 한 달 새 큰 호응 얻어
건강증진·자기계발 등 활용
영천시도 최근 도입·시행
타 시·군에도 확산될 듯

경북도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실시한 유연근무제에 신청인원이 늘어나는 등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유연근무제 신청인원이 72명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현재까지 991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그동안 크게 호응을 받지 못하다 최근들어 분위기가 바뀌면서 호응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경북도는 지난달 시행한 `한달에 한번 금요일 12시 조기퇴근제`를 계기로 근무시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해 신청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도는 감사수감, 가축전염병 예방, 풍수해로 인한 긴급복구 지원 등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 많은 직원이 참여했고, 7월 이후에도 꾸준히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를 활용한 사례도 매우 다양하다. 금요일 조기퇴근으로 여행을 가거나,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던 직원들은 등산이나 체력단련 등 건강증진을 위해 많이 사용됐다. 이 외에도 부모님 찾아뵙기, 외국어 공부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했다.

경북도는 부서별로 유연근무제 실시율을 수시로 확인해 부진부서는 자체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간부공무원도 솔선수범 하도록 하는 등 직원들이 눈치 안보고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와 근무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매일 오전 10시~12시, 13시~15시 집중근무시간을 정해 직원들이 보고나 회의 등의 방해를 받지 않고 당면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업무공백도 없앨 방침이다.

공무원 유연근무제는 지난 2010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주 5일, 주 40시간이라는 근무시간속에 하루 또는 일주일 단위로 자신의 업무특성과 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1일 8시간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형`과 1일 근무시간을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조정할 수 있는 `근무시간선택형`이다. 하지만 직원들의 이해 부족과 업무에 대한 부담, 보수적인 공직문화 등으로 신청률이 저조한 편이었다.

경북도는 향후 도내 23개 시·군에도 유연근무제가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북시군에서는 영천시가 이 제도를 도입, 시행중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유연근무제를 6월 한 달간 시행해 본 결과 직원들의 근무시간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변하고 있는 것을 느꼈다”며, “공공부문부터 근로시간에 대한 경직된 관행을 개선해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를 만들고, 나아가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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