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아파트 건설로 국내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한 (주)부영주택이 임대료 폭리를 둘러싸고 입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포항시, 경산시 등 전국 22개 기초자치단체는 11일 전주시청에서 `임대 아파트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부영은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라는 간절한 희망을 발판삼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하지만 어려운 경제사정과 집없는 서민들의 고통에도 매년 임대료를 상한선까지 올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주택 사업에 대해 전국 22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나서 대응한 사례는 드물다.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지자체가 관여해야 할 만큼 시장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지자체가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임대료 결정에 있어서도 부당함이 있어 보인다. 특히 서민층이 사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는 서민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철저한 규명이 있어야 한다.

항의에 참여한 지자체들은 “임대료는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 전세 변동률 등을 고려, 전년대비 5%를 넘지 못하게 돼 있으나 부영은 매년 5%씩 인상해 왔다”는 것이다. 전주시의 경우 인근 임대아파트는 5년간 2%씩 인상해 왔으나 부영측 2년간 5%씩 인상해 부당함을 지적했다. 포항시 원동 부영아파트도 지난해 12월 4.99%를 인상한 바 있다. 주민들은 부영이 연리 2%의 정부기금으로 집을 짓고 있으면서 임대료를 법정 상한선까지 올려 받는 것은 사실상의 폭리라고 주장한다.

현행법에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먼저 인상한 후 지자체에 3개월 내에 사후 신고토록 돼 있다. 임대사업자가 과도하게 임대료를 인상해도 지자체가 되돌리기는 사실상 힘든 형편이다.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한 장치로 사전 신고제의 필요성이 높다. 국토부도 이런 점을 고려, 사전 신고제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늦은 감이 있으나 서둘러 법을 개정해 민간사업자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을 제어해야 한다. 부영측은 “법정 한도 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하고,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강변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을 떠나 서민들의 주거공간을 두고 부당하게 폭리를 취했는지 혹은 임대료 책정이 적정했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 부영주택은 국내 공공임대주택 1위 사업자다. 자산총액기준 재계 16위 기업이다. 서민주택 공급을 통해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한 부영은 혼자만의 힘으로 기업이 성장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서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모토로한 기업으로써 기업의 공익적 기능에도 소홀히 할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당국은 전국 22개 지자체가 반발한 여론의 본질을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