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증진을 추진하기 위해 `2017년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를 7월 12일부터 2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문경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내 유·청소년(1999년~2012년 출생자)이 대상이며 모집인원은 30명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www.svoucher.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서면신청도 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문경시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심사과정을 거쳐 이뤄지며 선정 결과는 신청시 작성한 휴대전화로 통보된다.

지원내용은 매월 8만원(1인당 1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3개월(8월 ~10월)이다. 이용할 수 있는 강좌종목은 태권도, 검도, 합기도, 수영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청 새마을체육과(054-550-6095)로 문의하면 된다.

/강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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