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산이나 사산, 조산한 지 약 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진료비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오는 9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 적용대상을 출산(조산·사산)이나 유산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확대한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 중에서 임신 중인 사람에게 임신·출산 관련 진료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부에게 진료비 50만 원을 지원한다.

/김민정기자

    김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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